Westmore · UDRP decision
WIPO · Case No. D2015-2309

Samsungoil.com

TransferWIPO-indexed · informational, not legal advice

The Panel ordered transfer of <samsungoil.com>. It found the domain confusingly similar to the Complainant’s SAMSUNG mark because it incorporated the mark in full with the insufficiently distinctive term “oil”; found no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after the Complainant established a prima facie case that the Respondent had not been authorized and the Respondent supplied no contrary explanation or evidence; and found bad-faith registration and use based on the fame of SAMSUNG, inferred prior awareness, the absence of an active business website, and the displayed willingness to sell the domain.

Outcome
Transfer
At a glance
Provider
WIPO
Outcome
Transfer
Decision date
2016-03-15
Panelist(s)
Chang, Moonchul
Complainant
Samsung Electronics Co., Ltd.
Respondent
Hong Ji Sik
Disputed domain(s)
samsungoil.com
Citation weightrelies on 2 authorities
Domain history UDRP Intelligence

The timeline behind samsungoil.com

Registration, the decision and the archived record of what this domain actually displayed — from public RDAP and the Internet Archive.

Reconstructing the record for samsungoil.com…
Verified public record
Outcome & remedy
Complaint granted. Panel ordered transfer of samsungoil.com.
Reverse Domain Name Hijacking
No RDNH raised.
Westmore Insight

The decision illustrates how the full incorporation of a famous mark, coupled with a minimally distinctive added word, respondent default, lack of legitimate use, and a domain-sale indication can collectively satisfy all three UDRP elements. The Panel did not rely on non-use alone; it considered non-use together with the mark’s fame, inferred knowledge, lack of authorization or explanation, and the apparent willingness to sell.

The three-part test
Identical or confusingly similarMet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Met
Registered and used in bad faithMet

Result of record. The panel's reasoning and decisive facts behind each element are in the Intelligence dossier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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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details
Provider
WIPO
Outcome
Transfer
Decision date
2016-03-15
Panel
Chang, Moonchul
Full decision
5 min read · hosted by Westmore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행정패널 결정문 (초안) Samsung Electronics Co., Ltd. v. Hong Ji Sik 사건번호: D2015-2309 1. 당사자 신청인: Samsung Electronics Co., Ltd. (&ldquo;삼성전자 주식회사&rdquo;) of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신청인의 대리인: You Me Patent & Law Firm, Republic of Korea. 피신청인: Hong Ji Sik of Gwangju,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도메인이름 <samsungoil.com>은 Gabia, Inc. 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 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15년 12월 18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ldquo;센터&rdquo;라 함)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15년 12월 18일 Gabia, Inc.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기관 확인 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015년 12월 21일Gabia, Inc.은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ldquo;규정&rdquo;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ldquo;절차규칙&rdquo;이라 함)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ldquo;보충규칙&rdquo;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a)항 및 제4조(a)항에 따라 2016년 1월 8일 분쟁해결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6년 1월 28일이었다. 피신청인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센터는2016년 1월 29일 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을 확인 및 통지하였다. 2016년 2월 24일 센터는 Moonchul Chang을 본 건의 단독 패널위원으로 선정하였고, 패널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 패널은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센터가 요청한 대로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 성명서 및 공평성과 독립성 선언서를 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1969년 창립된 이래 다양한 가전제품 및 컴퓨터 그리고 휴대폰 등을 생산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판매해온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업이다. 또한 신청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신청인 명의로 삼성과 SAMSUNG 표지를 상표 및 서비스 등록 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samsungoil.com>을 2004년 2월 1일 등록한 이래 해당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인 SAMSUNG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lsquo;석유&rsquo;라는 의미를 지닌 영단어인 &ldquo;oil&rdquo;을 첨가하고 있으나 &ldquo;oil&rdquo;은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한 명사이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의 요부는 신청인 상표의 표지와 동일하다.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2) 신청인은 SAMSUNG이라는 표지에 대해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피신청인은 석유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이외에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3)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다. 첫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주지 저명한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부정한 목적을 추단하게 한다. 둘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2004년 2월 1일자로 등록한 이래 현재까지도 정식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고 있으며, 분쟁도메인이름에 접속하면 해당 도메인 이름을 판매하겠다는 문구가 나와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정당한 사업을 영위하기 보다는 이를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목적은 정당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신청인이 해당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음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피신청인이 당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iii)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samsungoil.com>은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한 SAMSUNG이라는 명칭과 &ldquo;oil&rdquo;이라는 용어가 결합된 것이다. 분쟁도메인이름에서 &ldquo;oil&rdquo;은 식별력 없거나 부족하므로 SAMSUNG이라는 표지가 주요부분이다. 규정 제4조(a)(i)에서 정한 요건에서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한지 여부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지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경우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여부는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비교로 판단된다. (참조: Dixons Group Plc v. Mr. Abu Abdullaah, WIPO Case No. D2001-0843 ; AT&T Corp. v. Amjad Kausar, WIPO Case No. D2003-0327 ). 분쟁도메인이름의 구성 중 &ldquo;.com&rdquo;은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의 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 판단 시 이 부분을 보통 제외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등록상표 SAMSUNG에 부가적으로 &ldquo;oil&rdquo;을 단순 결합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등록된 상표와 전체적으로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a)(i)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규정 제4조(a)(ii)의 요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가 없다는 점에 대해 일단의 증거 ( prima facie )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인이 이를 입증한 후에는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전가된다. ( WIPO Overview of WIPO Panel Views on Selected UDRP Questions, Second Edition (&ldquo;WIPO Overview 2.0&rdquo;)의 2.1 참조). 신청인은 SAMSUNG이라는 명칭에 대한 배타적인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해당 표지에 대한 사용 권리를 부여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어떤 목적과 이유에서 그 많은 명칭들 중에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한 SAMSUNG이라는 표지가 포함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분쟁도메인이름에 의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a)(ii)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규정 제4조(a)(iii)에 따르면 신청인은 해당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 제4조(b)에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취지에 해당하는 기타 사정도 포함된다. 본 패널은 이 사건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한다. 우선, 신청인의 상표인 SAMSUNG이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가 포함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에 신청인의 상표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피신청인은 주지 저명한 상표인 SAMSUNG이라는 표지를 포함한 분쟁도메인이름을 2004년 2월 1일자로 등록한 이래 현재까지 정식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분쟁도메인이름에 접속하면 해당 도메인이름을 판매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목적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선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신청인이 해당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신청인의 사업을 방해 또는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본 패널은 규정 제4조(a)(iii)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 <samsungoil.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Moonchul Chang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6년 3월 15일

Source of record: WIPO . Reproduced for research; WIPO is the authoritativ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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